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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150달러 넘으면 배송비도 세금 나와요? 기준 (2026)

2026.10.28 기준 · 과세환율 1,330.52원/달러 (2026.10.25~10.31 관세청 고시) · 결제 환율(매매기준율) 1,324.30원/달러 (2026.10.28 한국수출입은행)

알리 주문이 150달러(이번 주 199,578원)를 넘었는지는 배송비를 빼고 물품가격으로 따져요. 그런데 한 번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배송비까지 합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영양제(건강기능식품)는 예외로, 배송비를 합쳐서 한도를 봐요.

한눈에 보는 답

구분한도 판단에 쓰는 금액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붙는 금액
일반 물품 (생활용품·IT·의류 등)물품가격만 (국제 배송비 제외)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전체
영양제(건강기능식품)물품가격 + 운송료물품가격 + 운송료 전체

왜 이렇게 나뉘나요

관세청 FAQ는 일반 물품의 '물품가격'에 발송국 안의 세금, 내륙 운임,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설명해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송료는 빼고 판단하는 게 직구각 계산 기준이에요.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려우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물어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를 해요. 이때는 관세청 FAQ가 "운송료를 합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같은 150달러여도 일반 물품보다 배송비만큼 먼저 한도에 닿아요.

계산 예시 (가정한 금액)

물품가격은 이번 주 한도 199,578원 아래인데 배송비를 더하면 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물품이면 물품가격만 보니까 면세예요. 같은 금액의 영양제는 배송비를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어서 세금 대상이 돼요.

이번에는 물품가격이 한도를 넘은 경우예요. 물품 22만 원에 배송비 3,000원인 생활용품(8%)이라고 가정해요.

  • 과세가격: 223,000원 (물품가격 + 배송비)
  • 관세: 17,840원
  • 부가세: 24,084원
  • 세금 합계: 41,924원

배송비 3,000원이 세금에 보태는 건 564원쯤이에요. 정작 큰 차이는 한도를 넘는 순간 22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상품 값과 배송비를 넣어 보려면 관세 계산기를 쓰세요.

주의할 점 3개

  • 배송비 때문에 넘을까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일반 물품은 배송비를 빼고 한도를 보니까, 물품가격만 한도 아래로 맞추면 돼요.
  • 영양제는 따로 계산하세요. 영양제를 다른 물건과 한 상자에 섞으면 상자 전체가 정식 수입신고라서, 상자 안 모든 물건에 배송비를 합친 150달러 기준이 적용돼요.
  • 여러 주문은 합쳐질 수 있어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경우 등은 합산 기준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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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 한도를 따질 때 배송비가 들어가나요?

일반 물품은 물품가격으로 판단하고 한국까지의 국제 운송료는 빼요(직구각 계산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운송료를 합친 금액이 150달러 이내여야 면세예요. 근거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근거

알리에서 영양제를 사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운송료를 합친 물품가격이 150달러(이번 주 199,578원) 이내면 면세예요. 6병까지는 요건확인 없이 통관돼요. 근거

예상 세액이에요. 품목별 세율과 최종 세액은 관세청 고지를 따라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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