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이에요. 장바구니 관세는 쇼핑몰별로 한 상자씩 따로 계산해요. 미국 쇼핑몰의 일반 물품은 상자 안 물품가격 합계가 200달러(266,104원) 이하면 면세이고, 영양제나 식품이 섞이면 150달러(199,578원)가 기준이에요. 과세환율 1,330.52원/달러 (2026.10.25~10.31 관세청 고시) 기준이에요.
한눈에 보기
| 장바구니 상황 | 면세 한도 | 어떻게 보나요 |
|---|---|---|
| 미국 쇼핑몰 1곳, 일반 물품만 | 200달러 (266,104원) | 물품가격 합계 (국제 배송비 제외) |
| 같은 상자에 영양제·식품이 섞임 | 150달러 (199,578원) | 배송비까지 합친 금액으로 상자 전체 |
| 쇼핑몰이 2곳 이상 | 쇼핑몰마다 따로 | 따로 배송되면 한도도 따로 |
| 우편이거나 미국이 아닌 나라 | 150달러 (199,578원) | 물품가격 합계 |
왜 쇼핑몰별로 보나요
면세 한도는 한 번에 들어오는 상자 기준이에요.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시킨 물건은 한 상자로 합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합계로 보고, 쇼핑몰이 다르면 따로 배송되니 따로 보는 것이 직구각 계산 기준이에요.
영양제와 식품은 목록통관(서류를 줄여 빨리 통관하는 방식)에서 빠지는 품목이에요. 한 상자에 섞이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이 돼요.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개인 소비로 봐요.
예시
미국 쇼핑몰 A의 장바구니예요. 모두 일반 물품이라고 가정해요.
- 물품가격 합계 190달러 + 배송비 15달러: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라서 면세예요.
- 물품가격 합계 210달러 + 배송비 15달러: 한도를 넘어서 225달러 전체가 과세가격이에요. 관세율 8% 품목이면 그 금액의 18.8%가 세금이에요.
- 같은 210달러에 영양제가 섞여 있으면 150달러 기준이라 더 일찍 과세돼요.
한도를 넘으면 계산기가 "이거 1개만 빼면 면세"가 되는 상품을 찾아 줘요. 한도의 85%를 넘으면 노란 신호로 미리 알려 줘요.
주의할 점 3개
- 영양제·식품은 따로 사세요. 일반 물품과 섞이면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줄어요.
- 쇼핑몰이 달라도 합쳐서 올 수 있어요. 쇼핑몰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직구각 기준이지만, 배송 조회에서 한 상자로 묶여 오는지 확인하세요. 합산 기준은 관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예상 세액이고, 고지서가 최종이에요.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 실제 적용 환율은 수입신고일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블프 직구 장바구니는 전부 합쳐서 한도를 보나요?
쇼핑몰별로 따로 봐요. 같은 쇼핑몰에서 한 상자로 오는 물건은 합계로, 쇼핑몰이 다르면 따로 배송되고 한도도 따로예요(직구각 계산 기준). 미국발 일반 물품은 물품가격 200달러(266,104원)가 기준이에요. 근거
블프에 영양제와 일반 물건을 같이 사면 한도가 어떻게 돼요?
영양제·식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라 같은 상자에 섞이면 상자 전체가 빠져요. 이 경우 150달러(199,578원)를 기준으로 봐요. 근거
블프에 산 물건의 세금은 어느 환율로 계산돼요?
관세와 부가세는 관세청 과세환율을 써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는 수입신고 당일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안내하니, 실제 적용은 수입신고일 환율이라고 보세요. 카드 결제 금액은 카드사 환율이라 따로 계산돼요. 근거
예상 세액이에요. 품목별 세율과 최종 세액은 관세청 고지를 따라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