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건은 물품가격이 200달러(266,104원)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면세).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합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어요. 과세환율 1,330.52원/달러 (2026.10.25~10.31 관세청 고시) 기준이고, 내 물건의 예상 세액은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나와요.
한눈에 보기
| 상황 | 면세 한도 | 넘으면 |
|---|---|---|
| 미국발 특송·쇼핑몰 직배송, 일반 물품 | 200달러 (266,104원) | 배송비 포함 전체에 관세·부가세 |
| 미국발이어도 우편(EMS 등) | 150달러 (199,578원) | 같음 |
| 미국이 아닌 나라 | 150달러 (199,578원) | 같음 |
| 건강기능식품·식품 (어느 나라든) | 150달러 (199,578원), 운송료 합한 금액 | 같음 |
우편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로 보는 것이 직구각 계산 기준이에요.
왜 200달러인가요
미국에서 특송(국제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방식)으로 오는 물건은 목록통관(서류를 줄여 빨리 통관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관세청 FAQ는 이때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를 면세로 안내하고, 그 외 나라는 150달러예요.
물품가격에는 발송국 안에서 낸 세금, 내륙 운임, 보험료가 들어가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송료는 빼고 한도를 판단해요(직구각 계산 기준). 대신 한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국제 배송비까지 합친 금액으로 커져요.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과세가격은 (물품가 + 국제 배송비)를 과세환율(1,330.52원)로 바꾼 원화예요. 여기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의 10%예요. 관세율은 IT 0%, 생활용품·음향기기·완구 8%, 의류·신발 13% 같은 예시가 있고 품목마다 달라요. 이 예시 세율로 계산하면 세금 합계는 과세가격의 이만큼이에요.
| 관세율 | 세금 합계 (과세가격 대비) |
|---|---|
| 0% | 10% |
| 8% | 18.8% |
| 13% | 24.3% |
같은 215달러여도 결과가 달라져요.
- 물품가격 195달러 + 배송비 20달러: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라서 면세예요.
- 물품가격 205달러 + 배송비 10달러: 한도를 넘어서 215달러 전체가 과세가격이에요. 관세율 8% 품목이면 그 금액의 18.8%가 세금이에요.
주의할 점 3개
- 영양제·식품이 섞이면 150달러예요.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 한 상자에 섞이면 전체가 빠져요.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예요.
- 쇼핑몰이 같으면 합계로 봐요. 같은 쇼핑몰에서 한 상자로 오는 물건은 합계로 한도를 보고, 쇼핑몰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직구각 계산기 기준이에요. 장바구니는 계산기의 장바구니 칸에서 볼 수 있어요.
- 예상 세액이고, 고지서가 최종이에요.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 실제 적용 환율은 수입신고일 기준이에요. 관세청 고지가 최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직구 200달러에 배송비도 들어가나요?
한도를 판단할 때는 발송국 안의 세금·내륙 운임·보험료는 포함하고, 한국까지의 국제 운송료는 빼요(직구각 계산 기준).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운송료를 합한 금액으로 150달러(199,578원)를 봐요. 근거
2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1달러만 넘어도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근거
미국에서 영양제와 일반 물건을 같이 사면 한도가 어떻게 돼요?
건강기능식품·식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이라 섞이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이 경우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199,578원)를 기준으로 봐요.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개인 소비로 통관돼요. 근거
예상 세액이에요. 품목별 세율과 최종 세액은 관세청 고지를 따라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